심의위원회 개최부터 가해학생·피해학생 조치 이행까지 안내합니다.
사안조사 보고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발송합니다.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피해·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7일 이내 연장 가능합니다.
교육장이 피해·가해 측에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7일 이내, 가해학생 조치는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학교장은 교육장의 조치결정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합니다(법률 제19조제1항).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폭력행위에 대하여 사과하는 조치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방지하는 조치. 의도적 접촉 금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촉 포함)
교내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기회를 제공. 봉사시간을 명확하게 제시
학교 밖 행정·공공기관 등에서 사회봉사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하는 조치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는 조치.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가해학생을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학생과 격리, 반성의 기회 제공. 출석정지 기간은 출석일수에 산입하지 않음(미인정결석 처리)
같은 학교 내 다른 학급으로 소속을 옮기는 조치. 해당 학년도까지 유효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기는 조치. 전학 후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음
선도·교육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조치. 의무교육과정(초·중) 학생에게는 적용 불가
제2호~제4호, 제6호~제8호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제2호~제9호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률 제17조제15항).
교육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제1호~제3호 조치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우선 부담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