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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 조치결정

심의위원회 개최부터 가해학생·피해학생 조치 이행까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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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개최 요청과 진행은?
#21일이내#공문발송#대면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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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조치 1~9호, 뭘 해야 하나요?
#서면사과#출석정지#전학#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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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보호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비부담
🏛️ 심의위원회 개최 및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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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사안조사 보고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발송합니다.

📎 양식2-6 개최요구공문
📎 양식2-5 보호자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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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후 21일 이내)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피해·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7일 이내 연장 가능합니다.

  • 위원장 1인 포함 10~50명 이내 구성,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 의결
  • 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전문가 의견 청취 가능
  •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전문가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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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정 통보

교육장이 피해·가해 측에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7일 이내, 가해학생 조치는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학교장은 교육장의 조치결정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합니다(법률 제19조제1항).

📌 첨부서류 목록 (클릭하여 다운로드)
📎 양식3-1 전담기구 심의결과 보고서
📎 양식2-4 사안조사 보고서
📎 양식2-1 학생 작성 확인서
📎 양식2-2 보호자 확인서
📎 양식2-3 긴급조치 보고서
📎 양식2-5 보호자 개인정보
📋 가해학생 조치 1~9호 상세

제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폭력행위에 대하여 사과하는 조치

제2호 -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방지하는 조치. 의도적 접촉 금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촉 포함)

제3호 - 학교에서의 봉사

교내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기회를 제공. 봉사시간을 명확하게 제시

제4호 - 사회봉사

학교 밖 행정·공공기관 등에서 사회봉사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하는 조치

제5호 -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는 조치.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제6호 - 출석정지

가해학생을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학생과 격리, 반성의 기회 제공. 출석정지 기간은 출석일수에 산입하지 않음(미인정결석 처리)

제7호 - 학급교체

같은 학교 내 다른 학급으로 소속을 옮기는 조치. 해당 학년도까지 유효

제8호 - 전학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기는 조치. 전학 후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음

제9호 - 퇴학처분

선도·교육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조치. 의무교육과정(초·중) 학생에게는 적용 불가

📌 부가 특별교육 의무 (법률 제17조제3항, 제13항)

제2호~제4호, 제6호~제8호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특별교육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며, 보호자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보호자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률 제22조제2항)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특별교육에 장애인식개선 교육 포함(법률 제17조제13항)
  • 교육감이 정한 기관: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감 지정 전문기관 등
⚠️ 조치 거부·기피 시

제2호~제9호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률 제17조제15항).

📎 양식4-3 피해학생정보동의서
📎 양식4-4 피해학생정보카드
🛡️ 피해학생 보호조치

보호조치 종류 (법 제16조제1항)

  • 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제2호 일시보호
  • 제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제4호 학급교체
  • 제6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교육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치료비 부담 (법 제16조제6항)

피해학생이 제1호~제3호 조치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우선 부담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이행 시 학교의 역할

  • 피해학생 출석일수 산입 등 학적처리 (일시보호, 치료·요양 기간)
  • 학급교체 시 피해학생이 원하는 학급 우선 배정 등 지원
  • 피해학생 전학 시 해당 학교의 장은 그 피해학생의 전학을 우선적으로 고려(법률 제16조제3항)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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