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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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단, 피해학생 측이 학교에 진단서를 제출한 이후에 의사를 번복하여 진단서를 회수하여도 자체해결 요건은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요건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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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재산상 피해가 복구되거나, 가해 관련 학생 보호자가 피해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복구해 줄 것을 확인해 주고 피해 관련 학생 보호자가 인정한 경우.
※ 재산상 피해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료비용도 포함됩니다.
요건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사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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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의 여부는 피해 관련 학생의 진술이 없을지라도 전담기구에서 보편적 기준을 통해 판단합니다.
요건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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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관련 학생이 조치 받은 사안 또는 조사과정 중에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신고, 진술, 증언, 자료 제공 등을 한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면 보복행위로 판단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포함)
🔍

요건을 확인해주세요

위 4가지 항목을 클릭하여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클릭할 때마다 ✅ 충족 → ❌ 미충족 → ⬜ 미확인 순서로 변경됩니다.

⚖️ 분쟁조정 안내

분쟁조정이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법률 제18조). 민·형사소송이 아닌 교육적 목적 기반의 신속하고 공정한 문제 해결을 통해 양측의 분쟁을 해소합니다.

분쟁조정 절차

  • 신청: 분쟁당사자(피해 또는 가해 측)가 분쟁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나 교육감에게 신청
  • 개시: 신청을 받으면 5일 이내 분쟁조정 시작(시행령 제27조)
  • 예비조정: 피해·가해학생 측을 개별로 면담하여 욕구 탐색 (피해측 우선)
  • 본조정: 양측 대면하여 조정안 논의 → 손해배상 합의 및 관계회복 등
  • 기한: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함(법률 제18조제2항)
📎 양식5-1 분쟁조정신청서
📌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사유
  •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 피해학생 등이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의

분쟁조정이 성립되었다 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치별 적용기준(시행령 제19조)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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