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대상
-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 교육장의 피해학생 보호조치(법 제16조) 및 가해학생 조치(법 제17조)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 교육장의 가해학생 조치(법 제17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위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청구 불가
청구기관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 제출
재결기간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
집행정지
- 행정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중대한 손해 예방 필요성이 긴급한 경우 집행정지 신청 가능
- 집행정지 결정 전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 의견 청취 필요
- 집행정지가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은 학교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 요청 가능
⚖️ 행정소송 (행정소송법)
대상
-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 교육장의 피해학생 보호조치(법 제16조) 및 가해학생 조치(법 제17조)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 교육장의 가해학생 조치(법 제17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기기관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통지의무
교육장은 피·가해학생 또는 보호자 및 소속 학교에 행정소송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
집행정지
-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전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 의견 청취
- 집행정지가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은 학교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 요청 가능
-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 조치 시행
⚠️ 중요 안내사항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시에도 조치는 원칙적으로 집행됨
- 집행정지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요건 충족 시에만 인정
- 집행정지 결정 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분리 조치 가능
- 조치사항은 행정심판·소송 청구 시에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지 않음
📞 상담 및 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 구체적인 절차는 해당 교육청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폭력 예방교육 의무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학교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합니다.
예방교육 대상별 실시 기준
| 대상 | 실시 기준 | 방법 및 내용 |
|---|---|---|
| 학생 | 학기별 1회 이상 (연 2회 이상) |
• 학급 단위로 실시 원칙 • 강의, 토론,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활용 |
| 교직원 | 학기별 1회 이상 (연 2회 이상) |
• 학교폭력 관련 법령 • 발생 시 대응요령 • 학생 대상 예방프로그램 운영 방법 |
| 보호자 (학부모) |
학기별 1회 이상 (연 2회 이상) |
• 학교폭력 징후 판별 • 발생 시 대응요령 •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
※ 학생, 교직원, 보호자를 따로 교육하는 것이 원칙이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습니다.
학교 관리자 대상 예방교육
교육감은 학교의 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요건 및 절차
-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및 긴급 보호 조치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역할
전담기구 구성원 교육
교육감은 전담기구 구성원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방교육 주요 내용
-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
- 학교폭력의 징후 인식 및 대응방법
-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 학교폭력 신고방법 및 절차
- 언어폭력, 따돌림, 성폭력 등 특수 유형별 예방
✅ 학교폭력 신고방법 안내
교내 신고:
- 담임교사, 상담교사, 학교장 등에게 구두 신고
- 학교 내 건의함 활용
- 학교폭력 실태조사(설문) 활용
- 학교 홈페이지, 이메일, SNS 신고
- 학교폭력 신고 전화
교외 신고:
-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 112 경찰청
- 학교전담경찰관(SPO)
📄 학교문화 책임규약 가정통신문 생성
학교문화 책임규약이란?
학교 구성원(학생, 보호자/학부모, 교사)이 함께 학교폭력 및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내용을 이해하고, 학교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을 확인하며, 실천을 다짐하는 약속입니다.
※ 신학기 초 학교폭력 예방교육 집중운영기간에 활용하세요.
※ 자료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우리 학교 맞춤형 학교문화 책임규약 만들기
💡 고품질 PDF 파일로 다운로드됩니다. 바로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 가정통신문 주요 내용
-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 정의, 유형, 예방교육
- 가해학생 조치: 9가지 조치사항 (1~9호)
- 피해학생 보호: 보호조치 및 긴급조치
- 학생생활지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이해
- 학교 구성원의 책임: 학생, 학부모, 교사의 역할
- 학교폭력 신고방법: 교내·외 신고 경로
📌 신고 접수 시 즉시 조치사항
- 피해학생 보호: 피해학생의 안전 확인 및 보호조치
- 가해자-피해학생 분리: 피해학생이 원하는 경우 1~7일 범위 내 일시 분리
- 보호자 통보: 피해·가해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사실 통보
- 사안 접수 대장 작성: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 작성
📄 필요 서식
📌 사안조사 기본 원칙
- 신속성: 신고 접수 후 지체 없이 조사 착수
- 공정성: 피해·가해학생 모두의 진술 청취
- 비밀보장: 관련 학생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 보호
- 전문성: 전담조사관 배정 또는 전문가 자문
🔎 증거자료 수집
- CCTV 영상: 학교 내 CCTV 확인 (개인정보 보호 주의)
- 문자·SNS 내용: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캡처 화면
- 목격자 진술: 주변 학생, 교사 등의 진술서
- 의료기록: 진단서, 상담기록 등
📋 실태조사(설문)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추가 피해 사례 파악
- 익명성 보장
- 구체적인 질문 포함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설문
🎤 면담조사
면담 순서: 피해학생 → 목격학생 → 가해학생
피해학생 면담
-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조성
-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청취 (5W1H)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안내
- 필요시 보호자 동석
가해학생 면담
- 사실관계 확인 (시간, 장소, 방법 등)
- 동기 및 배경 파악
- 반성 및 사과 의사 확인
- 보호자 동석 권장
목격학생 면담
- 목격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진술
- 유도 질문 지양
- 신원 보호 보장
⚠️ 특별 주의사항
- 장애학생: 의사소통 지원, 특수교육 전문가 참여
- 다문화학생: 통역 지원, 문화적 배경 고려
- 성폭력 사안: 동성 교사 배치, 전문가 자문, 관련 기관 연계
📝 조사 결과 작성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서식 2-4)를 작성하여 전담기구에 보고
👤 전담조사관 제도
학교폭력 사안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교육청에서 전담조사관을 배정하여 지원합니다.
전담조사관의 역할
- 학교폭력 사안의 사실관계 조사
- 피해·가해학생 및 목격자 면담
- 증거자료 수집 및 분석
-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 학교 전담기구 및 심의위원회 자문
전담조사관 배정 요청
학교장은 다음의 경우 교육청에 전담조사관 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안이 복잡하거나 중대한 경우
- 학교 자체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공정성 시비가 예상되는 경우
-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와의 협력
- 학교는 전담조사관의 조사 활동에 적극 협조
- 관련 자료 및 증거 제공
- 면담 장소 및 시간 조율
-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교환
📞 전담조사관 배정 문의
소속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로센터 연계
전담조사관은 필요시 학교폭력제로센터(제로센터)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부모 상담의 중요성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부모의 이해와 협조는 학생의 회복과 재발 방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 피해학생 학부모 상담
상담 5단계
- 경청하기: 학부모의 심정을 충분히 들어주기
- 공감하기: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등 공감 표현
- 보호 방안 안내: 학교에서 시행할 보호조치 설명
- 절차 안내: 사안처리 절차 및 일정 설명
- 지속적 소통: 정기적인 상황 공유 약속
대화 예시
교사: "어머님, 많이 놀라시고 걱정되시죠. 자녀분이 겪은 일에 대해 학교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사: "우선 OO이의 안전과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즉시 가해학생과 분리조치를 하고, 심리 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사: "앞으로의 절차와 학교에서 취할 조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가해학생 학부모 상담
상담 5단계
- 사실 전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 전달
- 심정 이해: 학부모의 충격과 혼란 이해
- 책임 강조: 학생의 행동에 대한 책임 인식
- 교육적 접근: 선도와 교육의 기회로 안내
- 협력 요청: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대화 예시
교사: "어머님, OO이가 학교폭력 사안에 가해학생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사: "학부모님께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OO이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교사: "학교는 OO이의 행동을 바로잡고, 올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학부모님의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 상담 시 유의사항
- 감정적 대응 지양
- 비난보다는 해결 중심
- 비밀보장 원칙 준수
- 객관적 사실 전달
- 정기적 소통 유지
❌ 피해야 할 표현
- "애들이 다 그렇죠"
- "별일 아닐 수도..."
- "과민반응 아닌가요?"
- "쌍방폭력 같은데..."
- "합의하시면 되죠"
💡 상담 성공 포인트
- 신속성: 사안 인지 후 즉시 연락
- 진정성: 진심 어린 태도와 관심
- 투명성: 절차와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
- 전문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
🏢 학교폭력제로센터 (제로센터)
학교폭력제로센터는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를 위한 원스톱 지원 기관입니다.
주요 기능
-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
- 전담조사관 배치 및 지원
- 학교폭력 사안 전문 상담
- 피해·가해학생 치유 프로그램
- 학교 컨설팅 및 교육
-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지원 대상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
-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학교
-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교
이용 방법
전화: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온라인: 교육청별 제로센터 홈페이지
방문: 시·도교육청별 제로센터 (사전 예약 권장)
제공 서비스
📞 긴급 신고 및 상담
24시간 학교폭력 신고 접수 및 초기 상담 지원
🔍 사안조사 지원
전담조사관 배치 및 전문적인 사실관계 조사
💚 심리치유 프로그램
피해·가해학생 대상 심리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 교육 및 연수
교사,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연수
🤝 관계회복 지원
피해·가해학생 간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 법률 자문
학교폭력 관련 법률 자문 및 정보 제공
✅ 제로센터 활용 시 장점
- 전문성: 학교폭력 전문가의 체계적 지원
- 공정성: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안 처리
- 원스톱: 신고부터 치유까지 통합 지원
- 비밀보장: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 긴급 연락처
-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24시간)
- 1388: 청소년상담전화
- 112: 경찰청 (긴급 신고)
📑 사안조사 관련 서식
아래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HWP 형식)
📂 2. 사실확인 및 사안조사
📝 서식 작성 안내
- 모든 서식은 사안번호를 동일하게 작성해주세요
-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여 작성 및 보관하세요
- 필요한 경우 양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작성된 서식은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 학교장 자체해결이란?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 장점: 신속한 사안 처리, 학생 간 관계 회복 용이
- 주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피해학생 의사가 최우선
📄 학교장 자체해결 관련 서식
📝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1. 전담기구 심의: 자체해결 가능 여부 심의 (4가지 요건 확인)
2. 피해학생 동의: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 동의 필요
3. 가해학생 조치: 서면사과, 접촉금지 등 경미한 조치
4. 결과 보고: 교육청에 결과 보고 (14일 이내)
📌 학교장 자체해결 시 조치 내용
- 법률에서는 구체적인 가해학생 조치를 명시하지 않음
- 학교장이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 필요시 생활지도, 상담, 캠페인 활동 등 별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능
-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가능
⚠️ 주의사항
- 자체해결 전: 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언제든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자체해결 후 번복 불가: 원칙적으로 동일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불가 (사전에 충분히 안내 필수)
- 예외적 개최 요청 가능 경우: ① 재산상 손해 복구 약속 미이행 시, ②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 확인된 경우
- 자체해결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음
- 사안 접수 후 14일 이내 처리 완료 (부득이한 경우 7일 연장 가능)
📄 제출 서류
📌 심의위원회 개최 절차
- 개최 요구: 학교장이 교육지원청에 개최 요구 (사안발생 후 14일 이내)
- 위원회 소집: 교육장이 심의위원회 소집
- 심의 및 의결: 피해·가해학생 조치 심의 및 의결
- 조치 통보: 교육장이 조치 결정 통보 (14일 이내)
- 조치 이행: 학교장이 조치 이행 및 관리
⏰ 심의위원회 관련 기한
개최 요구: 사안 발생 후 14일 이내 (필요시 7일 연장 가능)
조치 결정: 심의위원회 개최 후 14일 이내
조치 통보: 조치 결정 후 즉시 (서면 통보)
⚠️ 조치 결정 시 고려사항
- 피해학생 보호 우선: 피해학생의 안전과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
- 가해학생 선도: 가해학생의 교육적 선도 가능성 고려
- 비례성 원칙: 폭력의 심각성에 비례하는 조치
- 재발 방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적 조치
📄 심의위원회 관련 서식
📄 분쟁조정 관련 서식
📝 조치 이행 관리
학교의 역할: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관리·감독
이행 점검: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 확인
미이행 시: 교육청에 보고 및 추가 조치 요청
사후관리 체크리스트
- ✅ 피해학생 심리상담 및 치료 진행 확인
- ✅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확인
- ✅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확인
- ✅ 피해·가해학생 간 접촉 금지 이행 확인
- ✅ 학급 내 분위기 및 또래관계 모니터링
- ✅ 피해·가해학생 학부모와 정기적 소통
- ✅ 재발 방지를 위한 학급 차원 예방교육
✅ 사안 종결
모든 조치가 이행되고 피해·가해학생의 상태가 안정되면 사안을 종결합니다.
- 조치 이행 완료 확인
- 피해학생 회복 상태 확인
- 가해학생 반성 및 변화 확인
- 학급 분위기 정상화 확인
⚠️ 재발 방지
-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속 실시
- 학급 내 긍정적 또래문화 조성
- 교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찰
- 학부모 간 소통 채널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