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기반

🏫 학교폭력 사안처리 시작
현재 상황을 선택해주세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나요?

📌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대상

  •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 교육장의 피해학생 보호조치(법 제16조) 및 가해학생 조치(법 제17조)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 교육장의 가해학생 조치(법 제17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위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청구 불가

청구기관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 제출

재결기간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

집행정지

  • 행정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중대한 손해 예방 필요성이 긴급한 경우 집행정지 신청 가능
  • 집행정지 결정 전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 의견 청취 필요
  • 집행정지가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은 학교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 요청 가능

⚖️ 행정소송 (행정소송법)

대상

  •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 교육장의 피해학생 보호조치(법 제16조) 및 가해학생 조치(법 제17조)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 교육장의 가해학생 조치(법 제17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기기관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통지의무

교육장은 피·가해학생 또는 보호자 및 소속 학교에 행정소송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

집행정지

  •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전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 의견 청취
  • 집행정지가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은 학교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 요청 가능
  •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 조치 시행

⚠️ 중요 안내사항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시에도 조치는 원칙적으로 집행됨
  • 집행정지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요건 충족 시에만 인정
  • 집행정지 결정 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분리 조치 가능
  • 조치사항은 행정심판·소송 청구 시에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지 않음

📞 상담 및 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 구체적인 절차는 해당 교육청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폭력 예방 활동
신고 전 예방교육 및 활동 안내

📚 학교폭력 예방교육 의무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학교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합니다.

예방교육 대상별 실시 기준

대상 실시 기준 방법 및 내용
학생 학기별 1회 이상
(연 2회 이상)
• 학급 단위로 실시 원칙
• 강의, 토론,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활용
교직원 학기별 1회 이상
(연 2회 이상)
• 학교폭력 관련 법령
• 발생 시 대응요령
• 학생 대상 예방프로그램 운영 방법
보호자
(학부모)
학기별 1회 이상
(연 2회 이상)
• 학교폭력 징후 판별
• 발생 시 대응요령
•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 학생, 교직원, 보호자를 따로 교육하는 것이 원칙이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습니다.

학교 관리자 대상 예방교육

교육감은 학교의 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요건 및 절차
  •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및 긴급 보호 조치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역할

전담기구 구성원 교육

교육감은 전담기구 구성원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방교육 주요 내용

  •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
  • 학교폭력의 징후 인식 및 대응방법
  •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 학교폭력 신고방법 및 절차
  • 언어폭력, 따돌림, 성폭력 등 특수 유형별 예방

✅ 학교폭력 신고방법 안내

교내 신고:

  • 담임교사, 상담교사, 학교장 등에게 구두 신고
  • 학교 내 건의함 활용
  • 학교폭력 실태조사(설문) 활용
  • 학교 홈페이지, 이메일, SNS 신고
  • 학교폭력 신고 전화

교외 신고:

  •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 112 경찰청
  • 학교전담경찰관(SPO)

📄 학교문화 책임규약 가정통신문 생성

학교문화 책임규약이란?

학교 구성원(학생, 보호자/학부모, 교사)이 함께 학교폭력 및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내용을 이해하고, 학교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을 확인하며, 실천을 다짐하는 약속입니다.

※ 신학기 초 학교폭력 예방교육 집중운영기간에 활용하세요.

※ 자료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우리 학교 맞춤형 학교문화 책임규약 만들기

💡 고품질 PDF 파일로 다운로드됩니다. 바로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 가정통신문 주요 내용

  •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 정의, 유형, 예방교육
  • 가해학생 조치: 9가지 조치사항 (1~9호)
  • 피해학생 보호: 보호조치 및 긴급조치
  • 학생생활지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이해
  • 학교 구성원의 책임: 학생, 학부모, 교사의 역할
  • 학교폭력 신고방법: 교내·외 신고 경로

📥 학교급별 맞춤 책임규약 다운로드

학교급에 맞는 책임규약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우리 학교에 맞게 수정·활용하세요.

🏫 초등학교용 책임규약 다운로드
🏫 중학교용 책임규약 다운로드
🏫 고등학교용 책임규약 다운로드

※ CLAZ에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학교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 Step 1: 신고 접수
학교폭력 신고 접수 및 초기 대응

📌 신고 접수 시 즉시 조치사항

  • 피해학생 보호: 피해학생의 안전 확인 및 보호조치
  • 가해자-피해학생 분리: 피해학생이 원하는 경우 1~7일 범위 내 일시 분리
  • 보호자 통보: 피해·가해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사실 통보
  • 사안 접수 대장 작성: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 작성

📄 필요 서식

1-1.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
1-2.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의사 확인서
1-3. 학교폭력사안 접수 보고서
🔍 Step 2: 사안조사
전담기구의 사실관계 확인

📌 사안조사 기본 원칙

  • 신속성: 신고 접수 후 지체 없이 조사 착수
  • 공정성: 피해·가해학생 모두의 진술 청취
  • 비밀보장: 관련 학생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 보호
  • 전문성: 전담조사관 배정 또는 전문가 자문

🔎 증거자료 수집

  • CCTV 영상: 학교 내 CCTV 확인 (개인정보 보호 주의)
  • 문자·SNS 내용: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캡처 화면
  • 목격자 진술: 주변 학생, 교사 등의 진술서
  • 의료기록: 진단서, 상담기록 등

📋 실태조사(설문)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추가 피해 사례 파악

  • 익명성 보장
  • 구체적인 질문 포함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설문

🎤 면담조사

면담 순서: 피해학생 → 목격학생 → 가해학생

피해학생 면담

  •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조성
  •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청취 (5W1H)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안내
  • 필요시 보호자 동석

가해학생 면담

  • 사실관계 확인 (시간, 장소, 방법 등)
  • 동기 및 배경 파악
  • 반성 및 사과 의사 확인
  • 보호자 동석 권장

목격학생 면담

  • 목격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진술
  • 유도 질문 지양
  • 신원 보호 보장

⚠️ 특별 주의사항

  • 장애학생: 의사소통 지원, 특수교육 전문가 참여
  • 다문화학생: 통역 지원, 문화적 배경 고려
  • 성폭력 사안: 동성 교사 배치, 전문가 자문, 관련 기관 연계

📝 조사 결과 작성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서식 2-4)를 작성하여 전담기구에 보고

👤 전담조사관 제도

학교폭력 사안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교육청에서 전담조사관을 배정하여 지원합니다.

전담조사관의 역할

  • 학교폭력 사안의 사실관계 조사
  • 피해·가해학생 및 목격자 면담
  • 증거자료 수집 및 분석
  •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 학교 전담기구 및 심의위원회 자문

전담조사관 배정 요청

학교장은 다음의 경우 교육청에 전담조사관 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안이 복잡하거나 중대한 경우
  • 학교 자체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공정성 시비가 예상되는 경우
  •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와의 협력

  • 학교는 전담조사관의 조사 활동에 적극 협조
  • 관련 자료 및 증거 제공
  • 면담 장소 및 시간 조율
  •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교환

📞 전담조사관 배정 문의

소속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로센터 연계

전담조사관은 필요시 학교폭력제로센터(제로센터)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부모 상담의 중요성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부모의 이해와 협조는 학생의 회복과 재발 방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 피해학생 학부모 상담

상담 5단계

  1. 경청하기: 학부모의 심정을 충분히 들어주기
  2. 공감하기: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등 공감 표현
  3. 보호 방안 안내: 학교에서 시행할 보호조치 설명
  4. 절차 안내: 사안처리 절차 및 일정 설명
  5. 지속적 소통: 정기적인 상황 공유 약속

대화 예시

교사: "어머님, 많이 놀라시고 걱정되시죠. 자녀분이 겪은 일에 대해 학교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사: "우선 OO이의 안전과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즉시 가해학생과 분리조치를 하고, 심리 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사: "앞으로의 절차와 학교에서 취할 조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가해학생 학부모 상담

상담 5단계

  1. 사실 전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 전달
  2. 심정 이해: 학부모의 충격과 혼란 이해
  3. 책임 강조: 학생의 행동에 대한 책임 인식
  4. 교육적 접근: 선도와 교육의 기회로 안내
  5. 협력 요청: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대화 예시

교사: "어머님, OO이가 학교폭력 사안에 가해학생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사: "학부모님께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OO이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교사: "학교는 OO이의 행동을 바로잡고, 올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학부모님의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 상담 시 유의사항

  • 감정적 대응 지양
  • 비난보다는 해결 중심
  • 비밀보장 원칙 준수
  • 객관적 사실 전달
  • 정기적 소통 유지

❌ 피해야 할 표현

  • "애들이 다 그렇죠"
  • "별일 아닐 수도..."
  • "과민반응 아닌가요?"
  • "쌍방폭력 같은데..."
  • "합의하시면 되죠"

💡 상담 성공 포인트

  • 신속성: 사안 인지 후 즉시 연락
  • 진정성: 진심 어린 태도와 관심
  • 투명성: 절차와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
  • 전문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

🏢 학교폭력제로센터 (제로센터)

학교폭력제로센터는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를 위한 원스톱 지원 기관입니다.

주요 기능

  •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
  • 전담조사관 배치 및 지원
  • 학교폭력 사안 전문 상담
  • 피해·가해학생 치유 프로그램
  • 학교 컨설팅 및 교육
  •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지원 대상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
  •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학교
  •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교

이용 방법

전화: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온라인: 교육청별 제로센터 홈페이지

방문: 시·도교육청별 제로센터 (사전 예약 권장)

제공 서비스

📞 긴급 신고 및 상담

24시간 학교폭력 신고 접수 및 초기 상담 지원

🔍 사안조사 지원

전담조사관 배치 및 전문적인 사실관계 조사

💚 심리치유 프로그램

피해·가해학생 대상 심리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 교육 및 연수

교사,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연수

🤝 관계회복 지원

피해·가해학생 간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 법률 자문

학교폭력 관련 법률 자문 및 정보 제공

✅ 제로센터 활용 시 장점

  • 전문성: 학교폭력 전문가의 체계적 지원
  • 공정성: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안 처리
  • 원스톱: 신고부터 치유까지 통합 지원
  • 비밀보장: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 긴급 연락처

  •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24시간)
  • 1388: 청소년상담전화
  • 112: 경찰청 (긴급 신고)

📑 사안조사 관련 서식

아래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HWP 형식)

📂 2. 사실확인 및 사안조사

2-1. 학생 확인서
2-2. 보호자 확인서
2-3. (피해·가해학생) 긴급조치 보고서
2-4.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2-5. 피해·가해학생 보호자 개인정보
2-6.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공문
2-7.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자료 관리 대장

📝 서식 작성 안내

  • 모든 서식은 사안번호를 동일하게 작성해주세요
  •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여 작성 및 보관하세요
  • 필요한 경우 양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작성된 서식은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 Step 3: 학교장 자체해결 검토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4가지 요건을 확인해주세요

※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 학교장 자체해결이란?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 장점: 신속한 사안 처리, 학생 간 관계 회복 용이
  • 주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피해학생 의사가 최우선

📄 학교장 자체해결 관련 서식

3-1.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결과 보고서
3-2.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
3-3.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보고서
3-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서
3-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요청서
3-6. 학교폭력 아닌 사안의 종결 보고서
3-7.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미개최 동의서
✅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위원회 없이 학교장이 처리

📝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1. 전담기구 심의: 자체해결 가능 여부 심의 (4가지 요건 확인)

2. 피해학생 동의: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 동의 필요

3. 가해학생 조치: 서면사과, 접촉금지 등 경미한 조치

4. 결과 보고: 교육청에 결과 보고 (14일 이내)

📌 학교장 자체해결 시 조치 내용

  • 법률에서는 구체적인 가해학생 조치를 명시하지 않음
  • 학교장이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 필요시 생활지도, 상담, 캠페인 활동 등 별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능
  •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가능

⚠️ 주의사항

  • 자체해결 전: 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언제든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자체해결 후 번복 불가: 원칙적으로 동일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불가 (사전에 충분히 안내 필수)
  • 예외적 개최 요청 가능 경우: ① 재산상 손해 복구 약속 미이행 시, ②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 확인된 경우
  • 자체해결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음
  • 사안 접수 후 14일 이내 처리 완료 (부득이한 경우 7일 연장 가능)

📄 제출 서류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결과 보고서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보고서
⚖️ Step 4: 심의위원회 개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및 조치 결정

📌 심의위원회 개최 절차

  1. 개최 요구: 학교장이 교육지원청에 개최 요구 (사안발생 후 14일 이내)
  2. 위원회 소집: 교육장이 심의위원회 소집
  3. 심의 및 의결: 피해·가해학생 조치 심의 및 의결
  4. 조치 통보: 교육장이 조치 결정 통보 (14일 이내)
  5. 조치 이행: 학교장이 조치 이행 및 관리

⏰ 심의위원회 관련 기한

개최 요구: 사안 발생 후 14일 이내 (필요시 7일 연장 가능)

조치 결정: 심의위원회 개최 후 14일 이내

조치 통보: 조치 결정 후 즉시 (서면 통보)

⚠️ 조치 결정 시 고려사항

  • 피해학생 보호 우선: 피해학생의 안전과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
  • 가해학생 선도: 가해학생의 교육적 선도 가능성 고려
  • 비례성 원칙: 폭력의 심각성에 비례하는 조치
  • 재발 방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적 조치

📄 심의위원회 관련 서식

4-1.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
4-2.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
4-3. 학교폭력 피해학생 관련 정보 제공 동의서
4-4. 학교폭력 피해학생 관련 정보 카드
4-5.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피해학생 분리 요청서

📄 분쟁조정 관련 서식

5-1. 분쟁조정 신청서
✅ Step 5: 조치 이행 및 사후관리
결정된 조치의 이행 및 지속적 관리

📝 조치 이행 관리

학교의 역할: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관리·감독

이행 점검: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 확인

미이행 시: 교육청에 보고 및 추가 조치 요청

사후관리 체크리스트

  • ✅ 피해학생 심리상담 및 치료 진행 확인
  • ✅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확인
  • ✅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확인
  • ✅ 피해·가해학생 간 접촉 금지 이행 확인
  • ✅ 학급 내 분위기 및 또래관계 모니터링
  • ✅ 피해·가해학생 학부모와 정기적 소통
  • ✅ 재발 방지를 위한 학급 차원 예방교육

✅ 사안 종결

모든 조치가 이행되고 피해·가해학생의 상태가 안정되면 사안을 종결합니다.

  • 조치 이행 완료 확인
  • 피해학생 회복 상태 확인
  • 가해학생 반성 및 변화 확인
  • 학급 분위기 정상화 확인

⚠️ 재발 방지

  •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속 실시
  • 학급 내 긍정적 또래문화 조성
  • 교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찰
  • 학부모 간 소통 채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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