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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 · 초기대응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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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왔어요. 접수 절차가 궁금해요
#신고접수대장#48시간보고#보호자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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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하나요?
#24시간내결정#최대7일#분리예외
긴급조치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피해학생보호#가해학생선도#심의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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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감지하고 인지하려면?
#초기감지#관찰요령#신고의무
👀 학교폭력 감지·인지 노력

감지와 인지의 차이

감지: 학생들의 행동이나 교실 분위기 등을 보고 학교폭력이라고 느끼어 알게 되는 것

인지: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직접 신고, 목격자 신고, 제3자 신고, 기관통보, 언론 보도, 상담 등으로 학교폭력 사안을 알게 되는 것

교사의 관찰 요령

  • 피해학생 관찰: 신체적·심리적 어려움 여부 파악, 관계회복 등 구체적 욕구 파악
  • 가해학생 관찰: 특정 학생 또는 다수 학생 괴롭히는지, 반 내 관계 역동 파악
  • 주변학생 관찰: 추가 관련 학생 여부, 목격학생의 심리상태(불안감 등) 확인
  • 교사가 학교폭력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너무 성급히 이야기하면 더 심한 괴롭힘 유발 위험
  • 학급임원이나 학생회 임원에게 교실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물어보기
📌 신고 의무 (법 제20조제4항)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 학교폭력 신고 접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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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 및 대장 기록

다양한 경로(구두, 신고함, 117센터, 이메일, SNS 등)를 통해 접수된 사안을 신고접수대장에 반드시 기록합니다. 사소한 폭력이라도 신고한 것은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 양식1-1 신고접수대장
2

학교장 보고 및 담임교사 통보

접수된 사안을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합니다. 학교장은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법률 제14조제4항).

3

초기 사실확인 (최초 학생 확인서)

관련 학생의 확인서를 접수합니다.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안내합니다.

📎 양식2-1 학생확인서
4

보호자 통보

접수 사실(접수일, 조사관 조사 실시 안내 포함)을 피해 및 가해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합니다.

5

가해학생 제2호 조치 시행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법률 제17조제4항). 이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이 아닙니다.

6

교육(지원)청 보고 (48시간 이내)

사안접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지 후 48시간 이내에 보고합니다. 긴급·중대 사안(성폭력, 중상해 등)은 유선으로 별도 보고합니다.

📎 양식1-3 접수보고서
⚠️ 성범죄 사안 즉시 신고 의무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이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예외 없이 즉시 수사기관(112, 117)에 신고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상담'은 신고로 볼 수 없습니다.

🚧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절차
📌 분리의 취지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2차 피해 방지, 고조된 갈등 상황 완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성 조치가 아닙니다.

1

피해학생에게 분리 의사 확인

분리 의사 확인서를 받습니다. 쌍방이 서로 피해를 주장하며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양측 의사를 모두 반영하여 상호 분리합니다.

📎 양식1-2 분리의사확인서
2

분리방법 결정 (24시간 내)

분리 대상, 기간, 공간 등을 전담기구 또는 소속교원 협의를 통해 학교장이 결정합니다. 학교장 판단으로 협의 없이 분리도 가능합니다.

3

분리 시행 (최대 7일)

분리방법 결정 시점부터 최대 7일 범위 이내. 초일 산입, 공휴일·토요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학교 내 별도 공간 마련 (다른 반으로의 분리 불가)
  • 분리기간 동안 학습권 보장 (교육자료 제공, 원격 수업 등)
  •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 긴급조치 시행으로 분리된 경우 종료
📌 분리의 예외 사유 (시행령 제17조의2)
  •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 법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사안(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요건)
  • 긴급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 긴급조치 안내

🛡️ 피해학생 긴급보호 (법 제16조제1항)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장이 즉시 조치합니다.

  • 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제2호 일시보호
  • 제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제6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 가해학생 긴급선도 조치

제17조제4항: 학교폭력 인지 시 → 지체 없이 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 아님.

제17조제5항: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 시 → 제1호, 제3호, 제5호~제7호 조치 가능 → 심의위원회 즉시 보고 및 추인

제17조제6항: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6호, 제7호 조치 가능 → 심의위원회 즉시 보고 및 추인

📎 양식2-3 긴급조치보고서
⚠️ 우선 출석정지·학급교체 시 의견청취 필수

제5항·제6항에 따라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하려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시행령 제21조제2항).

📌 우선 출석정지·학급교체 가능 사유 (시행령 제21조제1항)
  •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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