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을 안내합니다.
감지: 학생들의 행동이나 교실 분위기 등을 보고 학교폭력이라고 느끼어 알게 되는 것
인지: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직접 신고, 목격자 신고, 제3자 신고, 기관통보, 언론 보도, 상담 등으로 학교폭력 사안을 알게 되는 것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양한 경로(구두, 신고함, 117센터, 이메일, SNS 등)를 통해 접수된 사안을 신고접수대장에 반드시 기록합니다. 사소한 폭력이라도 신고한 것은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된 사안을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합니다. 학교장은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법률 제14조제4항).
관련 학생의 확인서를 접수합니다.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안내합니다.
접수 사실(접수일, 조사관 조사 실시 안내 포함)을 피해 및 가해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합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법률 제17조제4항). 이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이 아닙니다.
사안접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지 후 48시간 이내에 보고합니다. 긴급·중대 사안(성폭력, 중상해 등)은 유선으로 별도 보고합니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이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예외 없이 즉시 수사기관(112, 117)에 신고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상담'은 신고로 볼 수 없습니다.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2차 피해 방지, 고조된 갈등 상황 완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성 조치가 아닙니다.
분리 의사 확인서를 받습니다. 쌍방이 서로 피해를 주장하며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양측 의사를 모두 반영하여 상호 분리합니다.
분리 대상, 기간, 공간 등을 전담기구 또는 소속교원 협의를 통해 학교장이 결정합니다. 학교장 판단으로 협의 없이 분리도 가능합니다.
분리방법 결정 시점부터 최대 7일 범위 이내. 초일 산입, 공휴일·토요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장이 즉시 조치합니다.
→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제17조제4항: 학교폭력 인지 시 → 지체 없이 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 아님.
제17조제5항: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 시 → 제1호, 제3호, 제5호~제7호 조치 가능 → 심의위원회 즉시 보고 및 추인
제17조제6항: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6호, 제7호 조치 가능 → 심의위원회 즉시 보고 및 추인
제5항·제6항에 따라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하려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시행령 제2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