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확인부터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학생·보호자 상담 요령까지 안내합니다.
학교장은 사안접수 보고 시 조사관 배정 요청 또는 전담기구 자체 사안조사를 결정합니다. 사안의 특성 및 피해학생 보호, 관계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합니다.
피·가해학생 및 학부모 면담, 목격학생 면담, 증거자료 수집, 설문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합니다.
전담조사관은 전담기구 및 제로센터에, 전담기구 자체 조사 시에는 학교장에게 사안조사 보고서를 보고합니다.
"많이 놀라고 속상하셨지요.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에서도 두 학생 모두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해학생: 마음 안정 → 보건실 1차 치료 → 심한 경우 병원 이송 → 위급시 119
가해학생: 상황 종료 및 피해학생과 분리 후 진정 → 질책이나 지나친 맞장구 삼가고 중립적으로 입장 청취
현장자료: 현장 증거자료 섞거나 없애지 말 것. 응급조치 내용 빠짐없이 기록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간의 관계회복, 피해학생의 치유,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자문, 사안처리 컨설팅 등 통합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지원)청 내 전담부서입니다(시행령 제8조제1항).
제로센터장, 장학사, 주무관, 해당 사안 전담조사관, 학교전담경찰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조사의 완결성·객관성을 확인합니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력인은 피해학생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법률·상담·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 연계를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