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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조사 · 상담

사실 확인부터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학생·보호자 상담 요령까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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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조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전담조사관#전담기구#보고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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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보호자 상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측상담#가해측상담#대화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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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초기대응은 어떻게 다른가요?
#신체폭력#따돌림#성폭력#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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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제로센터란? 어떤 지원을 받나요?
#통합지원#사례회의#관계개선#법률지원
🔍 사안조사 절차
1

조사관 배정 또는 전담기구 자체조사 결정

학교장은 사안접수 보고 시 조사관 배정 요청 또는 전담기구 자체 사안조사를 결정합니다. 사안의 특성 및 피해학생 보호, 관계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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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조사 실시

피·가해학생 및 학부모 면담, 목격학생 면담, 증거자료 수집, 설문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합니다.

  • 관련 학생은 분리하여 개별 조사
  • 가능한 수업시간 이외를 활용
  • 축소·은폐하거나 성급하게 화해를 종용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 의결 전까지 피해학생, 가해학생을 단정 짓지 않음
  • 객관적 조사를 위하여 학교 관계자는 사안조사에 관여하지 않음
📎 양식2-4 사안조사보고서
📎 양식2-2 보호자확인서
📎 양식2-7 자료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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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보고

전담조사관은 전담기구 및 제로센터에, 전담기구 자체 조사 시에는 학교장에게 사안조사 보고서를 보고합니다.

📌 전담기구의 주요 역할
  • 사안접수 및 보호자 통보
  • 학교폭력 사실 확인 및 사안조사
  • 교육(지원)청 사안보고
  •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 학교장 긴급조치 여부 심의
  • 졸업 전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
💬 학생·보호자 상담 가이드

🟢 피해학생 보호자 상담 포인트

"많이 놀라고 속상하셨지요.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보호자의 감정이 격앙됨을 이해하고 수용
  • 확인된 사실만 전달, 가해학생 징계 수위 언급하지 않음
  • 학교에서 적극 대처할 것임을 안심시킴
  • 개인적 의견을 묻는 경우 정중하게 거절
  • 중간중간 진행상황을 충분히 설명

🟠 가해학생 보호자 상담 포인트

"학교에서도 두 학생 모두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가해행위를 정확히 안내
  • 보호자가 부정하는 경우, 논쟁보다 접수하는 태도로 반응
  • 일방적인 사과는 피해학생측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음을 안내
  • 가해학생의 사과 의사가 있더라도 피해학생의 심리적 준비를 먼저 확인
💡 상담 시 공통 주의사항
  • 피·가해학생 어느 쪽의 편을 들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상대방에게 알려주지 않기
  • 관련 학생을 한 장소에 모이게 한 후 상담하지 않기 (개별 상담)
  • 장애학생·이주배경학생의 경우 전문가·통역 참여
📂 유형별 초기대응 매뉴얼

🤜 신체폭력

피해학생: 마음 안정 → 보건실 1차 치료 → 심한 경우 병원 이송 → 위급시 119

가해학생: 상황 종료 및 피해학생과 분리 후 진정 → 질책이나 지나친 맞장구 삼가고 중립적으로 입장 청취

현장자료: 현장 증거자료 섞거나 없애지 말 것. 응급조치 내용 빠짐없이 기록

🏢 학교폭력 제로센터 (통합지원)

제로센터란?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간의 관계회복, 피해학생의 치유,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자문, 사안처리 컨설팅 등 통합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지원)청 내 전담부서입니다(시행령 제8조제1항).

제로센터 구성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 퇴직교원·경찰, 청소년 전문가 등 → 학교폭력 사안조사
  • 법률지원단 — 교육(지원)청 변호사, 지역 내 전문기관, 마을변호사 등 → 법률 지원
  • 학교폭력 컨설팅단 — 고경력 책임교사,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 등 → 사안처리 컨설팅
  •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 (퇴직)교원·경찰, 심리상담 전문가 등 → 피해학생 전담 지원
  • 관계개선지원단 — 상담·복지 전문가, 화해·조정 전문가 등 → 피해·가해학생 관계회복 지원

사례회의

제로센터장, 장학사, 주무관, 해당 사안 전담조사관, 학교전담경찰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조사의 완결성·객관성을 확인합니다.

  • 사안조사 결과 검토 → 보완조사 필요 여부 결정
  • 중대사안의 경우 수사 의뢰 가능
  •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면 심의위원회에 보고서 제출

제로센터의 주요 지원

  • 관계개선 지원: 학교에서 피·가해학생 관계개선 신청 → 제로센터에서 관계개선 지원단 매칭 → 예비중재(개별조정) → 본중재(통합조정) → 결과공유 및 사후관리
  • 피해학생 법률지원: 가해학생이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시 피해학생에게 법률 자문·소송 지원
  • 사안처리 컨설팅: 학교폭력 사안 초기 대응 및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 지원
📌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법률 제16조의3)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력인은 피해학생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법률·상담·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 연계를 돕습니다.

다음 단계
✅ 학교장 자체해결 · 관계회복 →
학급관계분석 플랫폼 ClassM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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