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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기재 · 불복절차

조치사항 기재, 삭제 시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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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기재와 삭제, 어떻게 하나요?
#기재시기#삭제시기표#기재유보
⚖️
조치에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
졸업 전 조치사항 삭제 심의는 어떻게?
#전담기구심의#확인자료#심의기준
💰
학교폭력의 민사 책임은?
#손해배상#보호자책임#교사면책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삭제

기재 원칙

  • 조치결정 통보 공문 접수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조치결정을 받은 학교급의 학생부에 기재
  • 피해학생 조치사항은 입력하지 않음
  • 행정심판·소송 청구 시에도 기재 유지 (조치 변경 시 수정, 결정일자는 변경 불가)
📎 양식4-1 조치사항관리대장
📎 양식4-2 기재유보관리대장

삭제 시기 (2024.3.1. 이후 신고 사안)

조치삭제 시기
제1·2·3호졸업과 동시
제4·5호졸업일로부터 2년 후 (졸업 직전 심의 → 동시 삭제 가능)
제6·7호졸업일로부터 4년 후 (졸업 직전 심의 → 동시 삭제 가능)
제8호졸업일로부터 4년 후
제9호삭제 대상 아님
📌 제1~3호 조건부 기재유보

이행기간 내 조치를 이행하고, 동일 학교급에서 다른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1회에 한해 기재하지 않음. 초등학생은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충족 시 적용.

⚖️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

행정심판 (법 제17조의2)

  •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청구기관: 해당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재결기간: 심판청구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

행정소송 (법 제17조의3)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 가능
  • 제소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 (1심 90일, 2·3심 60일 이내)
📌 집행정지 시 피해학생 보호 (법 제17조의4)

집행정지가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해야 합니다.

📎 양식4-5 분리요청서
🔍 졸업 전 조치사항 삭제 심의 절차

삭제 심의 대상 (2024.3.1. 이후 심의부터 적용)

  • 2023.3.1. 이후 신고 사안 중 제4호·제5호·제6호·제7호
  • 2023.2.28. 이전 신고 사안 중 제4호·제5호·제6호·제8호
  •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심의 (기존 졸업자는 제외)

심의 절차

  • 대상 선정: 전담기구가 졸업 직전 삭제 심의 대상자를 선정 → 학교장 보고 → 해당 학생·학부모에게 안내
  • 자료 취합: 담임교사 의견서, 조치이행 확인서, 특별교육 이수 확인서(학생·보호자), 자기 의견서 등
  • 전담기구 심의: 구성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이상이 삭제를 찬성한 경우 삭제 의결
  • 최종 확인: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삭제 여부 최종 확인 → 학교장 최종 보고
📌 심의 기준 (예시)
  • 조치이행의 성실성·진실성 (40점): 진심 반성, 조치 성실 이행, 불복 여부
  • 학교생활의 성실성 (20점): 충실한 학교생활, 규칙 준수, 원만한 교우관계
  • 피해학생과의 관계 (30점): 피해 회복 노력, 관계회복 정도
  • 추가 학교폭력 여부 (10점): 동일 학교급에서 추가 학교폭력 발생 여부
💰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민사 책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민사처리가 가능하며,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루어집니다.

민사책임의 주체

  • 가해학생 및 보호자: 보통의 경우 가해학생의 감독의무자인 보호자가 피해학생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
  • 교사의 책임: 교육활동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교사가 학교폭력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예견가능성)에 한하여 책임. 다만 상황에 적합한 예방 조치를 한 경우 면책 가능
📌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면책 (법 제11조의4)

학교의 장 및 교원이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교폭력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률지원단을 통하여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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