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사항 기재, 삭제 시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절차를 안내합니다.
| 조치 | 삭제 시기 |
|---|---|
| 제1·2·3호 | 졸업과 동시 |
| 제4·5호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졸업 직전 심의 → 동시 삭제 가능) |
| 제6·7호 |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졸업 직전 심의 → 동시 삭제 가능) |
| 제8호 | 졸업일로부터 4년 후 |
| 제9호 | 삭제 대상 아님 |
이행기간 내 조치를 이행하고, 동일 학교급에서 다른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1회에 한해 기재하지 않음. 초등학생은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충족 시 적용.
집행정지가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민사처리가 가능하며,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루어집니다.
학교의 장 및 교원이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교폭력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률지원단을 통하여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