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이주배경학생, 기숙사, 타학교 관련 사안의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적 폭력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학생의 장애 유형과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위에서 사안조사 및 심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이주배경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청취를 위해 통역의 활용 또는 관련 담당교사를 참여시키도록 합니다.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가 학교폭력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보호자와 완전히 분리된 생활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학생이 신체·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야간 시간대에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인 교사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기숙사 생활지도교사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이수 여부, 야간 순찰 및 비상연락체계, 피해학생 긴급 분리 공간 확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