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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상황별 대응

장애학생, 이주배경학생, 기숙사, 타학교 관련 사안의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장애학생이 관련된 사안이에요
#특수교육전문가#진술조력#장애인식개선
🌏
이주배경·북한배경학생이 관련돼요
#통역지원#번역조사지#문화차이
🏠
기숙사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어요
#방분리#동선분리#긴급조치
♿ 장애학생 관련 대응

사안처리는 일반학생과 동일, 아래 사항에 특별히 유의

  • 사안조사 시 특수교육 전문가를 진술조력인으로 참여시켜 진술 기회 확보 및 조력
  • 심의위원회에서도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 의견 청취 가능(법률 제16조의2제2항)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학생 조치를 보다 엄격하게 심의
  • 특별교육 이수 시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 포함(법률 제17조제13항)
  • 장애학생의 경우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시간 확보
📌 장애학생 보호 강화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적 폭력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학생의 장애 유형과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위에서 사안조사 및 심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주배경·북한배경학생 대응
  • 모국어나 한국어 이해 수준에 맞추어 통역·번역 지원
  • 서면조사 시 번역된 조사지 활용 및 모국어 작성 허용, 모국어로 작성된 서면조사지는 번역하여 활용
  •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이로 인한 문화의 차이를 인식하고 존중
  • 의사소통 부족으로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신뢰관계 있는 보호자, 담당교사 등 참여
  • 심의위원회에 이주배경 전문가(예비학교 담당자, 탈북교육담당자 등) 참여
📌 이주배경학생 심의 시 유의사항

심의위원회는 이주배경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청취를 위해 통역의 활용 또는 관련 담당교사를 참여시키도록 합니다.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가 학교폭력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 기숙사 내 학교폭력 대응

기숙사 특수성

보호자와 완전히 분리된 생활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학생이 신체·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야간 시간대에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인 교사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초기 대응 핵심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방 분리 포함 생활공간 분리(법률 제16조제1항)
  • 식사 장소, 숙소 층간 분리, 여가시간 등 시간적·공간적 분리 노력
  • 긴급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
  • 피해가 심각한 경우 경찰신고, 병원이송, 보호자 연락 계획 수립
  • 기숙사 내 CCTV, 출입기록 등 증거자료 확보
⚠️ 기숙사 학교폭력 예방 점검 항목

기숙사 생활지도교사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이수 여부, 야간 순찰 및 비상연락체계, 피해학생 긴급 분리 공간 확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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