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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er Guide

지금 학교폭력이 발생했나요?

아래 순서대로 즉시 대응하세요.

긴급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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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학생 안전 확보

피해학생의 마음을 안정시키고(심호흡, 안정을 유도하는 말) 신변안전을 확보합니다. 가벼운 상처는 보건실에서 1차 치료, 심한 경우 병원 이송, 위급 시 119에 도움을 청합니다.

2

가해학생과 즉시 분리

상황을 종료시키고 가해학생을 피해학생과 분리합니다. 가해학생을 진정시키되, 질책이나 지나친 맞장구를 삼가고 중립적으로 입장을 청취합니다.

3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

사안을 가장 먼저 인지한 교직원은 신속히 학교폭력 전담기구 소속교사 및 학교장에게 이를 알립니다.

4

보호자 연락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피해학생 상태 및 병원 이송 여부를 안내합니다. 가해학생 보호자에게도 사안 발생 사실을 통보합니다.

5

증거 보전

현장의 모든 증거자료는 섞거나 없애지 않습니다. 응급조치한 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추후 법적·의료적 분쟁 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24시간)
112
경찰 신고
(성폭력 등 즉시)
119
응급 의료
(위급상황)

상황별 즉시 대응

→
신체폭력이 지금 발생 중이에요
#응급조치#119#증거보전
→
성폭력 사안을 알게 됐어요
#즉시신고#112#비밀보호
→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해요
#학교장조치#심리상담#일시보호
→
가해학생을 긴급하게 선도해야 해요
#출석정지#학급교체#의견청취
신체폭력 발생 시 즉시 대응

교직원의 신속한 응급조치

  • 응급상황 발생 시 역할을 분담하여 신속하게 조치
  • 사안을 가장 먼저 인지한 교직원은 신속히 전담기구 소속교사에게 알림
  • 보건교사는 119 등 응급의료센터에 연락하여 지시대로 응급조치 후 관리자에게 보고
  • 현장 증거자료는 섞거나 없애지 않음 (법적·의료적 분쟁 시 근거 자료)
  • 응급조치한 내용은 빠짐없이 기록

역할 분담

  • 담임교사: 보호자 연락(피해학생 상태 및 병원 안내), 병원 이송 시 동승, 사안조사 협조
  • 교감: 상황 파악 및 지시
  • 책임교사: 상황 지시, 주위 학생 안정 및 질서유지
  • 보건교사: 응급조치, 119 연락, 병원 이송 준비
성폭력 사안 즉시 대응
즉시 신고 의무 — 예외 없음

학교장·교직원은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예외 없이 즉시 수사기관(112, 117)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합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상담'은 신고로 볼 수 없습니다.

즉시 조치 사항

  • 비밀보호: 학교장 및 관련 교원을 제외하고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철저히 보호
  • 피해학생 보호: 증거 소멸 방지를 위해 몸을 씻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의료기관 이송. 해바라기센터 등 연계
  • 가해학생 분리: 학교장 긴급조치로 피해학생과 즉시 분리
  • 방과 후 발생 시: 긴밀한 연락체계 구축, 지속적 모니터링
피해학생 긴급보호 (법 제16조제1항)

학교장이 즉시 할 수 있는 조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혹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전에 아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제2호 일시보호
  • 제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제6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의결 전까지 가능

학교장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이후라도 심의위원회의 의결 전까지 긴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조치결정이 유보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가해학생 긴급선도 조치

제17조제4항 — 즉시 시행 (학교장 결정)

학교폭력 인지 시 → 지체 없이 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 아님.

제17조제5항 — 긴급 인정 시 (학교장 결정)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 시 →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조치 가능.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 및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7조제6항 — 피해측 요청 시 (전담기구 심의)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 조치 가능.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 및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출석정지·학급교체 시 의견청취 필수

제5항·제6항에 따라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하려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시행령 제21조제2항).

우선 출석정지·학급교체 가능 사유 (시행령 제21조제1항)
  •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학교폭력으로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긴급 대응 이후
신고접수 · 초기대응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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