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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해학생 안전 확보
피해학생의 마음을 안정시키고(심호흡, 안정을 유도하는 말) 신변안전을 확보합니다. 가벼운 상처는 보건실에서 1차 치료, 심한 경우 병원 이송, 위급 시 119에 도움을 청합니다.
2가해학생과 즉시 분리
상황을 종료시키고 가해학생을 피해학생과 분리합니다. 가해학생을 진정시키되, 질책이나 지나친 맞장구를 삼가고 중립적으로 입장을 청취합니다.
3학교장에게 즉시 보고
사안을 가장 먼저 인지한 교직원은 신속히 학교폭력 전담기구 소속교사 및 학교장에게 이를 알립니다.
4보호자 연락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피해학생 상태 및 병원 이송 여부를 안내합니다. 가해학생 보호자에게도 사안 발생 사실을 통보합니다.
5증거 보전
현장의 모든 증거자료는 섞거나 없애지 않습니다. 응급조치한 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추후 법적·의료적 분쟁 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상황별 즉시 대응
→신체폭력이 지금 발생 중이에요
#응급조치#119#증거보전
→성폭력 사안을 알게 됐어요
#즉시신고#112#비밀보호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해요
#학교장조치#심리상담#일시보호
→가해학생을 긴급하게 선도해야 해요
#출석정지#학급교체#의견청취
신체폭력 발생 시 즉시 대응
교직원의 신속한 응급조치
- 응급상황 발생 시 역할을 분담하여 신속하게 조치
- 사안을 가장 먼저 인지한 교직원은 신속히 전담기구 소속교사에게 알림
- 보건교사는 119 등 응급의료센터에 연락하여 지시대로 응급조치 후 관리자에게 보고
- 현장 증거자료는 섞거나 없애지 않음 (법적·의료적 분쟁 시 근거 자료)
- 응급조치한 내용은 빠짐없이 기록
역할 분담
- 담임교사: 보호자 연락(피해학생 상태 및 병원 안내), 병원 이송 시 동승, 사안조사 협조
- 교감: 상황 파악 및 지시
- 책임교사: 상황 지시, 주위 학생 안정 및 질서유지
- 보건교사: 응급조치, 119 연락, 병원 이송 준비
성폭력 사안 즉시 대응
즉시 신고 의무 — 예외 없음
학교장·교직원은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예외 없이 즉시 수사기관(112, 117)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합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상담'은 신고로 볼 수 없습니다.
즉시 조치 사항
- 비밀보호: 학교장 및 관련 교원을 제외하고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철저히 보호
- 피해학생 보호: 증거 소멸 방지를 위해 몸을 씻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의료기관 이송. 해바라기센터 등 연계
- 가해학생 분리: 학교장 긴급조치로 피해학생과 즉시 분리
- 방과 후 발생 시: 긴밀한 연락체계 구축, 지속적 모니터링
피해학생 긴급보호 (법 제16조제1항)
학교장이 즉시 할 수 있는 조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혹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전에 아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제2호 일시보호
- 제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제6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의결 전까지 가능
학교장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이후라도 심의위원회의 의결 전까지 긴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조치결정이 유보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가해학생 긴급선도 조치
제17조제4항 — 즉시 시행 (학교장 결정)
학교폭력 인지 시 → 지체 없이 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 아님.
제17조제5항 — 긴급 인정 시 (학교장 결정)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 시 →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조치 가능.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 및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7조제6항 — 피해측 요청 시 (전담기구 심의)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 조치 가능.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 및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출석정지·학급교체 시 의견청취 필수
제5항·제6항에 따라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하려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시행령 제21조제2항).
우선 출석정지·학급교체 가능 사유 (시행령 제21조제1항)
-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학교폭력으로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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