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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이야기 12 · 사후분쟁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 — 카톡 상태메시지가 법정에 갔다

대법원 2019도12750 2020.05.28 판결 판결 원문 →

초등학교 3학년 딸의 학교폭력을 신고한 학부모가 프로필에 한 줄을 올렸습니다. 검찰은 기소했고, 1심과 2심은 유죄로 봤습니다.

등장인물A학생 = 학폭 조치를 받은 학생(형사사건의 피해자) · B학생 = 신고한 학부모의 딸

1무슨 일이 있었나

2017년, 한 학부모의 딸 B학생과 A학생은 초등학교 3학년 같은 반이었습니다.

6월 30일 학부모 측은 A학생이 B학생을 따돌렸다며 학교에 학교폭력을 신고했습니다. 7월 7일경 교장은 A학생에게 5일간의 출석정지를 명하는 사전조치를 했습니다.

7월 12일 자치위원회는 A학생에 대해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보복행위의 금지(7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학교에서의 봉사 3시간, 학생 특별교육 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을 의결하고 교장의 사전조치를 추인했습니다. 다음 날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무렵 7월 중순, 이 학부모는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를 게시했습니다.

검찰은 이것이 A학생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부분은 1심에서 유죄였다가 2심에서 무죄가 되었고, 명예훼손 부분은 2심에서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2무엇이 다투어졌나

3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판결

대법원은 먼저 법리를 정리했습니다.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구체적 사실이 직접 명시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특정 표현에서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가지 근거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첫째, 상태메시지에는 그 표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둘째, ‘학교폭력범’은 ‘학교폭력’에 ‘죄지은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 ‘범(犯)’을 붙인 것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람’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학부모는 그 통칭 자체를 표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학교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우리 사회의 현실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지위를 고려하면, 그 단어를 썼다고 해서 실제 일어난 사건을 언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접촉금지’ 역시 통상 ‘접촉하지 말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넷째, A학생에게 접촉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이 같은 반 학생들이나 그 부모들에게 알려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범’이라는 단어는 ‘학교폭력’이라는 용어에 ‘죄지은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인 ‘범(犯)’을 덧붙인 것으로서,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람’을 통칭하는 표현인데, 피고인은 ‘학교폭력범’ 자체를 표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특정인을 ‘학교폭력범’으로 지칭하지 않았다. — 대법원 2019도12750 판결요지 중

4교실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

교사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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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공개된 판례를 교사·학교 실무의 관점에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대응은 소속 교육청 또는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판결 전문은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甲·乙·丙 등 표기는 읽기 쉽도록 A학생·B학생으로 바꿔 옮겼습니다 (A = 가해로 지목된 학생, B = 피해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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