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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이야기 03 · 해당성

사귀는 사이였다 — 그래도 교실에서의 접촉은 학교폭력이었다

대법원 2025다211430 2025.12.11 판결 판결 원문 →

수사기관은 강제추행 혐의없음으로 결론냈고, 소년보호사건은 심리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도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뒤집었습니다.

등장인물A학생 = 가해로 지목된 학생 · B학생 = 피해학생

1무슨 일이 있었나

A학생과 B학생은 2023년 중학교에 입학해 같은 반이 되었고, 이후 이성교제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서로 성적인 농담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해 4월, A학생이 SNS에 B학생과의 성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올리면서 이를 증명하겠다며 혈흔으로 보이는 물질이 묻은 티슈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5월 22일에는 수업시간에 B학생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지고, B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B학생의 뒷목과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B학생은 5월 23일 A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수사기관에도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6월 7일 명예훼손과 폭행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신체접촉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부분도 9월 법원의 심리 불개시 결정으로 끝났습니다.

민사소송에서 1심과 2심은 명예훼손과 폭행만 인정하고, 수업시간 신체접촉은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A학생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2무엇이 다투어졌나

3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판결

열거는 한정이 아닙니다. 제2조 제1호에 나열된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성폭력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이를 정도가 아니어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증명책임·증명의 정도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됩니다. 형사에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은 세 번째였습니다. 대법원은 평소 동의가 그때의 동의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성교제 관계였고 평상시 신체접촉을 용인했더라도, B학생은 신체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접촉을 거부할 권리를 가집니다. 사적인 공간에서 친밀했다는 사정만으로 교사와 같은 반 학생들이 언제든 볼 수 있는 교실에서의 접촉까지 허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록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B학생은 “손을 들어서 치웠고 이런 행위가 수업시간 내내 반복됐다. 처음에는 밀어내거나 하지 말라고 하면 손을 뗐는데, 나중에는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만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교사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주변에 사람이 많아 다른 친구들이 듣게 되면 자신의 이미지만 안 좋아질 것 같아 참았다”고 답했습니다.

A학생은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지만, 대법원은 거부 의사와 성적 불쾌감을 인지할 수 있는 충분한 지적 능력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B학생이 평상시에 A학생과의 신체접촉을 용인하거나 이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B학생은 신체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 대법원 2025다211430 판결요지 중 · A·B학생 표기로 바꿔 옮김

4교실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

교사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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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공개된 판례를 교사·학교 실무의 관점에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대응은 소속 교육청 또는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판결 전문은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甲·乙·丙 등 표기는 읽기 쉽도록 A학생·B학생으로 바꿔 옮겼습니다 (A = 가해로 지목된 학생, B = 피해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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