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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이야기 09 · 손해배상

자퇴하고 몇 해 뒤,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30895 2015.07.03 판결 : 항소 판결 원문 →

판결문에는 넉 달 동안 벌어진 열네 건의 행위가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밀치고, 때리고, 웃고, 부르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능력 38% 상실이라는 감정 결과가 남았습니다.

등장인물A학생 등 = 가해로 지목된 학생들 · B학생 = 피해학생

1무슨 일이 있었나

B학생은 2010년 3월 고등학교에 입학해 1학년 5반이 되었습니다. A학생 등 네 명은 같은 반 동급생이었습니다.

괴롭힘은 2010년 4월 2일부터 7월 20일까지 이어졌습니다. 판결문은 이를 열네 건의 표로 정리했습니다. 야간자율학습 중 침을 뱉으며 “어이 찐따, 안 꺼져”라고 한 일. 식당에서 배식 줄에 선 B학생을 밀치며 비키라고 한 일. 혼자 밥을 먹으려 앉아 있는 것을 비웃으며 큰소리로 “혼자 밥 먹는다”고 한 일.

교실에서는 ‘눈치게임’에 참여를 강요하고 계속 벌칙을 받도록 유도해 이마를 세 차례 때렸습니다. 운동화를 내놓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협박해 빼앗았습니다. 수업시간에 심심하다는 이유로 머리를 일곱 차례 때렸습니다. 허벅지를 발로 찼습니다. 자리를 바꾸라고 강요한 뒤 ‘장애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수학여행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리조트 숙소에서 마피아 게임 중 눈을 감고 있던 B학생의 뒤통수를 다섯 차례 때리고 다른 학생과 싸움을 붙였습니다. 다음 날에는 자고 있는 얼굴에 낙서를 하고 네 차례 때린 뒤, “싸워야지, 안 싸우면 맞는다”고 했습니다.

B학생은 2010년 8월 25일 자퇴했습니다. 이후에도 대인관계에 두려움을 느끼고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다가 2012년 6월 우울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는 조현병이었고, 노동능력상실률은 38%, 후유증은 영구적일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A학생 등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강요죄·폭행죄·모욕죄로 각각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2무엇이 다투어졌나

3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판결

법원은 인과관계를 네 가지 근거로 인정했습니다. ①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자퇴한 이상 학업을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주었음이 명백하다. ② 괴롭힘 이전에는 정신병적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③ 가족 중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사람이 없어 유전적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④ 이 괴롭힘 말고는 조현병을 유발할 만한 원인을 찾을 수 없다.

당시 15세 남짓으로 책임능력이 있었던 A학생 등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변별력이 부족한 자녀가 다른 학생을 괴롭히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할 의무를 태만히 한 부모들도 함께 책임을 집니다.

담임교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던 시점에, 약 15세로 변별력이 부족한 반 학생들이 사교적이지 못한 B학생을 폭행하거나 괴롭힐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방하거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담임교사가 반 학생들 사이의 집단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부분 노력한 점에 비추어,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로 볼 수는 없으므로 담임교사 개인의 배상책임은 부정되었습니다.

담임교사는 (…) 변별력이 부족한 반 학생들이 사교적이지 못한 B학생을 폭행하거나 괴롭힐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방하거나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인 담임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B학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 담임교사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정. —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30895 판결요지 중 · A·B학생 표기로 바꿔 옮김

4교실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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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공개된 판례를 교사·학교 실무의 관점에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대응은 소속 교육청 또는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판결 전문은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甲·乙·丙 등 표기는 읽기 쉽도록 A학생·B학생으로 바꿔 옮겼습니다 (A = 가해로 지목된 학생, B = 피해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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