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의 방법은 아니었지만, 교사의 잘못은 아니었다
앞의 사건과 반대로, 이번에는 교사 측이 이겼습니다. 대법원은 교사의 의무를 분명히 하면서도, 그 위반을 인정하는 기준은 높게 잡았습니다.
1무슨 일이 있었나
장애학생 측이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주장은 여러 갈래였습니다.
분쟁의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다른 학생의 말만 듣고 벌을 주었다는 것, 아이를 비정상적 아이로 취급했다는 것, 반 여학생들의 계속된 괴롭힘을 방치하고 단소와 주먹으로 때리는 등 체벌을 가했다는 것, 특수한 배려를 요청했는데 묵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학생 측이 상고했습니다.
2무엇이 다투어졌나
- 교사가 장애학생에게 시행한 교육방법이 보호감독의무 위반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3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먼저 교사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학교의 장이나 교사는 교육 과정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보호할 의무가 있고, 특히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의무를 집니다.
⑴ 학교 교육활동과 이와 밀접불가분한 생활관계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겪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배려할 것. ⑵ 일반학생들에 의한 따돌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교육을 할 것. ⑶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을 발견하면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진단·평가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해, 필요한 특수교육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그러나 위반의 기준은 높게 잡았습니다. 담임교사에게는 수업 방해 등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의 행동을 고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쓸지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 위반이 되려면, 학교와 학급의 교육환경·장애의 유형과 정도·교육방법의 효과와 부작용에 비추어 그 방법이 해당 학생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거나 인권을 침해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정도여야 합니다.
상고 기각. 교사 측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교실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
-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교사의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준은 판단의 합리성입니다. 앞의 9편과 함께 읽으면 경계가 보입니다.
- 다만 이 판결이 확인한 의무 목록은 그대로 남습니다. 특히 “일반학생들에 의한 따돌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교육을 할 의무”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예방 의무입니다.
-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을 발견했을 때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진단 동의를 요청하는 것도 명시된 의무입니다. ‘부모가 원하지 않아서’ 넘어가면 그 자체가 의무 불이행이 될 수 있습니다.
- 학폭예방법 제16조의2는 장애학생에 대해 별도의 보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 사안보다 무겁게 다뤄야 하는 근거입니다.
- 장애학생이 있는 학급에서 따돌림 예방 교육을 실제로 실시했는가
-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에 대해 보호자 설명·진단 동의 요청을 했는가
- 선택한 지도방법의 이유와 경과를 기록해 두었는가
- 교내외 활동에서 참여를 제한·배제한 사례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