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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이야기 10 · 손해배상

최선의 방법은 아니었지만, 교사의 잘못은 아니었다

대법원 2012다95134 2015.08.27 판결 판결 원문 →

앞의 사건과 반대로, 이번에는 교사 측이 이겼습니다. 대법원은 교사의 의무를 분명히 하면서도, 그 위반을 인정하는 기준은 높게 잡았습니다.

1무슨 일이 있었나

장애학생 측이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주장은 여러 갈래였습니다.

분쟁의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다른 학생의 말만 듣고 벌을 주었다는 것, 아이를 비정상적 아이로 취급했다는 것, 반 여학생들의 계속된 괴롭힘을 방치하고 단소와 주먹으로 때리는 등 체벌을 가했다는 것, 특수한 배려를 요청했는데 묵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학생 측이 상고했습니다.

2무엇이 다투어졌나

관련 조문 — 장애학생에 대한 별도 보호규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는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별도의 보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기본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 제3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교내외 모든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참여를 제한·배제·거부하지 못함)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3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판결

대법원은 먼저 교사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학교의 장이나 교사는 교육 과정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보호할 의무가 있고, 특히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의무를 집니다.

⑴ 학교 교육활동과 이와 밀접불가분한 생활관계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겪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배려할 것. ⑵ 일반학생들에 의한 따돌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교육을 할 것. ⑶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을 발견하면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진단·평가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해, 필요한 특수교육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그러나 위반의 기준은 높게 잡았습니다. 담임교사에게는 수업 방해 등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의 행동을 고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쓸지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 위반이 되려면, 학교와 학급의 교육환경·장애의 유형과 정도·교육방법의 효과와 부작용에 비추어 그 방법이 해당 학생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거나 인권을 침해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정도여야 합니다.

상고 기각. 교사 측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특수교육 이론상 최선의 방법이라거나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12다95134 판결요지 중

4교실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

교사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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