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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이야기 05 · 조치수위

코뼈가 부러졌다 — 그래도 전학은 지나쳤다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6947 2016.07.20 판결 : 확정 판결 원문 →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였습니다. 피해학생도 부모도 전학을 원했습니다. 부모는 합의금 4,000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전학조치를 무효로 봤습니다.

등장인물A학생 = 가해로 지목된 학생 · B학생 = 피해학생

1무슨 일이 있었나

2015년 8월 21일 등교시간, 고등학교 2학년 A학생이 급우들에게 선배에게 버스비를 빌려준 이야기를 하다가 B학생과 사소한 시비가 붙었습니다.

A학생은 그 말다툼을 참지 못하고 1교시 수업이 끝난 쉬는 시간에 B학생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화장실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A학생이 먼저 머리로 B학생의 코를 들이받았고, B학생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B학생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코뼈)과 치관치근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10월 28일 자치위원회는 A학생에게 제1호 서면사과, 제2호 접촉금지, 제8호 전학, 특별교육 2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을 요청했고, 학교는 다음 날 통지했습니다. A학생은 전학조치의 무효확인을 구했습니다.

A학생 측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싸움이 우발적이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부모가 B학생 측에 합의금 4,000만 원을 주고 사과했다는 것입니다.

2무엇이 다투어졌나

관련 조문 — 가해학생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단계적입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것 순으로 규정합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조치를 정할 때 ①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②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③ 해당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④ 가해·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 화해의 정도 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를 종합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판결

법원은 먼저 중징계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A학생의 폭력이 매우 심각했고, 말다툼 후 쉬는 시간에 다시 찾아간 점에서 완전히 우발적이라 보기 어려우며, B학생과 그 부모가 전학을 원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조치는 시행령 제19조의 다섯 가지 요소를 종합해 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일곱 가지 이유를 들어 전학이 지나치다고 보았습니다.

① 학교장의 징계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징계사유와 조치 사이에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적절한 균형이 요구됩니다. ② 학교는 피해학생 보호 의무와 함께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할 의무도 집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의 학생임을 감안해야 합니다.

③ 가장 중요한 논거입니다. 법 제17조 제1항이 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단계적으로 규정한 것은, 폭력이 매우 심각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의 선도와 교육을 먼저 하고, 그 수단으로도 안 될 때 전학·퇴학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④ 이 폭력은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되었고, 지속적으로 괴롭힐 의도로 보기 어려우며, 그 전후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사정도 없습니다. ⑤ 서로 싸우다 상해가 발생했으므로 일방적 폭력보다 덜 무겁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⑥ A학생은 서면으로 사과했고, 부모도 합의하며 일관되게 선도를 다짐했습니다.

결론 — A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지 않고 퇴학 다음으로 무거운 전학조치를 내려 해당 학교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므로 무효입니다.

이는 폭력행위가 매우 심각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학교가 가해학생에 대한 최대한의 선도와 교육을 한 다음, 그러한 수단으로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더는 한 학교에서 수학하는 것이 어렵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학 혹은 퇴학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6947 판결요지 중 · A·B학생 표기로 바꿔 옮김

4교실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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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공개된 판례를 교사·학교 실무의 관점에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대응은 소속 교육청 또는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판결 전문은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甲·乙·丙 등 표기는 읽기 쉽도록 A학생·B학생으로 바꿔 옮겼습니다 (A = 가해로 지목된 학생, B = 피해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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