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뼈가 부러졌다 — 그래도 전학은 지나쳤다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였습니다. 피해학생도 부모도 전학을 원했습니다. 부모는 합의금 4,000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전학조치를 무효로 봤습니다.
1무슨 일이 있었나
2015년 8월 21일 등교시간, 고등학교 2학년 A학생이 급우들에게 선배에게 버스비를 빌려준 이야기를 하다가 B학생과 사소한 시비가 붙었습니다.
A학생은 그 말다툼을 참지 못하고 1교시 수업이 끝난 쉬는 시간에 B학생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화장실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A학생이 먼저 머리로 B학생의 코를 들이받았고, B학생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B학생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코뼈)과 치관치근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10월 28일 자치위원회는 A학생에게 제1호 서면사과, 제2호 접촉금지, 제8호 전학, 특별교육 2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을 요청했고, 학교는 다음 날 통지했습니다. A학생은 전학조치의 무효확인을 구했습니다.
A학생 측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싸움이 우발적이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부모가 B학생 측에 합의금 4,000만 원을 주고 사과했다는 것입니다.
- 2015. 8. 21. 등교시간급우들과 이야기하다 B학생과 사소한 시비
- 같은 날 1교시 후A학생이 B학생을 다시 찾아감 → 화장실에서 싸움 (쌍방)
- B학생 3주 치료 요하는 비골골절·치관치근골절
- 2015. 9. 16.양측 부모 합의 — 관대한 처벌을 함께 요청
- 2015. 10. 28.자치위원회, 제8호 전학 포함 조치 요청
- 2016. 7. 20.법원, 전학조치 무효
2무엇이 다투어졌나
- 피해가 크다면 곧바로 가장 무거운 축의 조치를 내려도 되는가
- 피해학생과 그 부모가 전학을 원하고 있다면 그것이 근거가 되는가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처분
3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은 먼저 중징계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A학생의 폭력이 매우 심각했고, 말다툼 후 쉬는 시간에 다시 찾아간 점에서 완전히 우발적이라 보기 어려우며, B학생과 그 부모가 전학을 원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조치는 시행령 제19조의 다섯 가지 요소를 종합해 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일곱 가지 이유를 들어 전학이 지나치다고 보았습니다.
① 학교장의 징계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징계사유와 조치 사이에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적절한 균형이 요구됩니다. ② 학교는 피해학생 보호 의무와 함께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할 의무도 집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의 학생임을 감안해야 합니다.
③ 가장 중요한 논거입니다. 법 제17조 제1항이 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단계적으로 규정한 것은, 폭력이 매우 심각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의 선도와 교육을 먼저 하고, 그 수단으로도 안 될 때 전학·퇴학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④ 이 폭력은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되었고, 지속적으로 괴롭힐 의도로 보기 어려우며, 그 전후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사정도 없습니다. ⑤ 서로 싸우다 상해가 발생했으므로 일방적 폭력보다 덜 무겁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⑥ A학생은 서면으로 사과했고, 부모도 합의하며 일관되게 선도를 다짐했습니다.
결론 — A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지 않고 퇴학 다음으로 무거운 전학조치를 내려 해당 학교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므로 무효입니다.
4교실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
- 피해가 크다는 사실만으로 최중 조치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어떤 선도를 시도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 피해학생과 부모가 전학을 원한다는 것도 그 자체로는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그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결론을 달리했습니다.
- 1호부터 9호까지의 단계 구조가 곧 판단 기준입니다. 8호로 갈 때는 “왜 그 아래 단계로는 안 되는가”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그러므로 상담·지도·경고 등 선도 시도의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곧바로 잘랐다”로 읽힙니다.
- 쌍방 싸움인지 일방적 폭력인지도 수위 판단에 반영됩니다.
- 시행령 제19조의 다섯 요소를 실제로 검토하고 기록했는가 (심각성·지속성·고의성 / 반성 정도 / 선도 가능성 / 화해 정도 / 장애학생 여부)
- 무거운 호수로 갈 때 “그 아래 단계로는 왜 안 되는가”에 답할 자료가 있는가
- 그 전에 시도한 선도·상담 기록이 남아 있는가
- 쌍방인지 일방인지, 지속적 의도가 있었는지를 구분해 판단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