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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이야기 08 · 절차

연주복을 고르러 모인 자리에서, 학폭 위원이 정해졌다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153 2019.03.13 판결 : 확정 판결 원문 →

학부모들이 메신저로 연락해 음식점에 모였습니다. 연주복을 고르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이 추대되었습니다.

등장인물A학생 = 가해로 지목된 학생 · B학생 = 피해학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이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교 단위) 시절의 판결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자치위원회는 폐지되고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 선출·구성 절차에 관한 부분을 현행 제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결이 세운 원칙 자체는 유효합니다.

1무슨 일이 있었나

2017년 3월 23일, 고등학생 A학생이 학교 앞 바닷가에서 B학생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4월 7일 학교장은 자치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의·의결했고, 4월 10일 A학생에게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이수 1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을 명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위원회를 구성한 방식이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그 ‘학부모회의’의 실상은 이랬습니다 — 학부모들이 메신저를 통해 자체적으로 음식점에 모여 학생들이 입을 연주복 등의 선정을 협의한 자리였습니다.

학교 측의 공식적인 개최 안내도, 회의 안건도, 위원 선출에 관한 안내도 없었습니다. 일부 학부모만 참석했고, 학부모위원과 자치위원회 위원은 희망자가 없어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추대되는 형식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학부모회의 당시 이미 위원회가 심의할 대상이 발생해 있었습니다. 학교 측은 그 학부모회의 개최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보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2무엇이 다투어졌나

관련 조문 —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나 (당시 자치위원회 기준)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해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정했습니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는 전문상담교사와 학교폭력책임교사가 상담·조사 결과를 학교장과 위원회에 보고하는 지위에 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하는 자리’와 ‘심의하는 자리’의 관계가 아래 두 편의 핵심 쟁점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자치위원회는 폐지되고 교육지원청 소속 심의위원회로 이관되었습니다.

3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판결

법원은 먼저 왜 법이 구성 절차를 정해 두었는지부터 짚었습니다. 청소년은 아직 법질서에 따른 분쟁해결에 익숙하지 않고 성장하는 교육과정에 있으므로, 조치는 학교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절차와 내용으로 이루어져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치요청권을 갖는 자치위원회는 그 구성이 법령이 정한 절차대로 이루어져 학교구성원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얻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학부모회의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사전에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학부모들이 민주적 의사를 개진·숙의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그 자리에서 선출된 사람은 법령이 예정한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볼 수 없습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법원은 둘 다 인정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중대하고, 학부모위원이 학부모 전체의 의사로 선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결주체 선정절차가 무효인 이상, 그 의결이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도 무효입니다.

학부모회의 사전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학부모들이 민주적 의사를 개진·숙의할 기회가 없었던 위와 같은 학부모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위원은 법령에서 예정하고 있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볼 수 없다. —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153 판결요지 중

4교실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

교사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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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공개된 판례를 교사·학교 실무의 관점에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대응은 소속 교육청 또는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판결 전문은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甲·乙·丙 등 표기는 읽기 쉽도록 A학생·B학생으로 바꿔 옮겼습니다 (A = 가해로 지목된 학생, B = 피해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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